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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직업상담사 2급 질문이요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16-04-25 10:22:18
    조회수
    5364


안녕하세요?

예전에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(근로자카드)로 참여 가능하나, 유휴기간이 남아 있었야 합니다.

근로자카드 유휴기간은 발급일 부터 1년입니다.


만약 유휴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구직자 내일배움카드,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.

근로자카드 유휴기간 확인 후 연락 주세요..

*둔산직업전문학교 상담실 042-488-3300


☞ Ba 님께서 남기신 글


예전에 직장다닐때 만든 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나요? 실직이라 다시 발급하고 들어야하나요? 직업상담사 2급 시간이 아침 9:30타임 밖에 없는지요. 그리고 합격률 궁금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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